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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女배우, 피해자와 합의 없어 끝내…
입력 2012-07-19 13:33  | 수정 2012-07-19 19:18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윤영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8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윤영의 절도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펼쳤지만 여러 차례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보강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짓고 16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윤영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지인 김 모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총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1995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에 입상 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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