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檢, 미성년자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2-07-19 13:01 

미성년자 연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51)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을 적용,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단 한 번도 위력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나이 먹은 제작자로서 어린 연습생들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성 A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시도해 법원의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고소취하서, 합의서, 부모 동의서 등을 받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량 연예기획사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