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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시장후보 비방 네티즌 벌금
입력 2006-09-04 05:22  | 수정 2006-09-04 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백여 차례 올린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이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데다, 인터넷의 전파력과 공개성 등을 감안할 때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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