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노사 분규 직권중재 회부
입력 2006-09-04 01:37  | 수정 2006-09-04 01:37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부터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젯밤 11시 10분을 기해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전노사는 그동안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만일 직권중재로 넘어간 뒤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엔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집행부를 구속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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