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노사 분규, 직권중재 회부
입력 2006-09-04 00:52  | 수정 2006-09-04 00:52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은 파업이 전면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산업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가져올 경우 공중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현재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고려대학교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 지도부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노사는 그동안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만일 직권중재로 넘어간 뒤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엔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집행부를 구속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파업으로 예고됐던 전력대란은 다행히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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