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입력 2012-07-17 17:22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수욕장과 강, 계곡 인근의 숙박업소와 피서용품 판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31개 시·군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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