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고용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
입력 2012-07-17 08:36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영업행위는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급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없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만 있어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했다고 봤지만, 2심은 조씨와 여종업원의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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