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용 공중화장실 대거 확충
입력 2006-09-03 11:52  | 수정 2006-09-04 09:13
지하철 환승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에 여성용 공중화장실이 대거 확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19일 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9일 이후 허가된 1천명 이상의 문화, 집회 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 대변기와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30cm의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