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문 등록된 미아들 빨리 부모 품으로…
입력 2012-07-16 20:02  | 수정 2012-07-17 05:52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명 넘는 어린이가 실종될 정도로 실종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문과 사진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놓고 잃어버린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39년 전 당시 4살이었던 아들 정훈 군을 잃어버린 전길자 씨.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질 않습니다.

▶ 인터뷰 : 전길자 / 자녀 실종 부모
- "39년이면 몇천 일이잖아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매년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아동 실종을 줄이려고 주민등록증에 활용하는 지문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한경진 / 서울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
- "등록하면 과거처럼 아이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 철렁한 게 아니고….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어린이집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이혜수 / 학부모
- "(등록제를 통해) 안심도 생기면서…. 살다 보면 지문은 안 지워지는 거니까요."

사진과 지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14살이 되면 폐기되지만 장기 실종의 경우는 행방을 찾을 때까지 보관됩니다.

경찰은 또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미아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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