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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4만여명 채무 감면
입력 2006-09-03 11:47  | 수정 2006-09-03 11:47
주택금융공사가 11월말까지 구상 채무자 14만여명의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사람의 주택금융대출에 대해 보증을 선 뒤 채무자 대신 이를 대신 갚아준 구상채무자들에 대해 특별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지는 있으나 일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 가운데 개인은 최장 8년, 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해 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은 부담액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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