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한도 넘긴 해외 쇼핑↑…"싸게 사려다…"
입력 2012-07-15 12:02  | 수정 2012-07-15 16:43
【 앵커멘트 】
해외여행가실 때 면세점에서 좀 싸게 명품을 사는 경우 많은데요.
한 사람당 면세한도가 400달러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휴가철이면 더욱 붐비는 공항.

세관직원과 여행객 사이에 실랑이도 종종 목격됩니다.

"400불 되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관세가 20%고, 세금에 30% 가산세가 붙여요,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선생님, 가방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어, 이거…신고서 지금 할게요."
"지금은 늦으셨고요."

경기불황 속에서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명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면세한도를 넘기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지난 해 동기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만 9천 건.

의도적으로 밀반입하려 했다면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 인터뷰 : 최지환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을 산 다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동행자가 대리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 적발되면 동행자와 구매자를 같이 처벌하고 해당 제품도 몰수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관세청은 올여름 해외여행자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