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 미백수술, 후유증에 운다!
입력 2012-07-11 20:02  | 수정 2012-07-11 21:39
【 앵커멘트 】
어린아이처럼 새하얀 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눈 미백수술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색된 흰자를 더욱 희게 만드는 수술인데요. 그런데 정작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09년, 눈 미백수술을 받은 연극배우 유지민 씨.

▶ 인터뷰 : 유지민 / 가명, 눈 미백수술 피해자
- "흰 살이 자라 올라오는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아기 눈동자처럼 되고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흰자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석회화'가 나타나면서 벌써 재수술만 세 번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서경률 / 세브란스병원 안과 전문의
- "눈 미백 시술이라는 것이 눈 흰자에 원래 있어야 하는 혈관을 다 제거하는 수술이거든요. 흰자가 죽어서 석회화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눈 미백수술로 고통받는 사람은 유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무려 82.9%에 달합니다.

부작용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에야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주도했던 의사의 행적을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자) 지금 계속 진료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간호사) 네, 진료하고 계십니다.

해당 병원을 정리하고 여전히 안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 의사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2009년, 안구건조증 치료 차 병원을 찾았다 수술을 받게 된 최민강 씨.

최 씨 역시 후유증으로 인해 각막 이식 등 7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강 / 눈 미백수술 피해자
- "자기(의사)는 책임이 없다고, 도대체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눈 미백수술이 성형수술로 분류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미용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라고 법이 규정돼 있어요. 병원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마땅한 치료법도 없이 고통받는 환자들. 담당 의사의 책임 회피와 애매한 법 규정에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구성 : 최미희 작가 / 촬영 : 김애정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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