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단속
입력 2012-07-10 18:44  | 수정 2012-07-11 09:31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말까지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취업을 빙자해 약취유인하거나 선원을 상대로 한 윤락알선, 폭력 행위 등입니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와 장애수당 횡령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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