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상대로 1,700%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2-07-09 15:47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대부업자 36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벼룩시장 광고에 여성만을 우대한다는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 11명을 상대로
최고 1,7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모두 6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대출해 주면서 미리 선이자를 공제한데다 매주 이자를 추가로 받는 등 도저히 원금을 갚을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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