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북 노수희 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2-07-07 23:41  | 수정 2012-07-08 11:12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과 범민련 간부 원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를, 원 씨는 범민련 간부로서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방북 동기와 북한에서의 일부 행적을 시인했고, 원 씨는 당국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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