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변호사' 고객 돈 유용 또 기소
입력 2006-09-01 10:37  | 수정 2006-09-01 10:37
고객의 계약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소송 관련 반환금을 유용해 또 다시 기소됐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8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권고를 받은 뒤 K씨가 송금한 6천7백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하면서 계약금 8천만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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