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교, 4일부터 서울 1순위 청약
입력 2006-09-01 10:12  | 수정 2006-09-01 13:39
특별 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판교 2차 청약 대전이 오는 4일부터 사실상의 본게임을 치릅니다.
서울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약결과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청약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통장가입액이 600만원 이상인 1주택이하 서울 1순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8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시를 포함해 인천과 경기 1순위자에 대한 청약 신청이 이뤄집니다.

공급가구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자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발합니다.

청약은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이며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첨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한편 25.7평 이하 공공주택 분양은 신청자가 모집가구의 120%를 채울때까지 순위별, 지역별 접수를 계속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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