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긴다
입력 2012-07-04 11:23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의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국의 지하철 역사 개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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