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그대로 집행"
입력 2012-07-04 10:20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항고심 기간에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저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판금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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