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이모 속여 7억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2-07-04 05:24  | 수정 2012-07-04 07:31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처이모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다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2월 처이모 A 씨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1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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