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급식'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 처분
입력 2012-07-03 12:24 
앞으로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서 천만 원 이상의 부당 보조금을 받다 적발되는 어린이집에는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한편,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을 통해 받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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