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순수음악 저작권 관리 강화
입력 2012-07-03 12:00 
국악과 가곡, 동요 등 순수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가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순수음악 창작 저작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전국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을 보강하는 등 정부와 공조해 저작권 관리 방안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