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220억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2-07-03 09:44  | 수정 2012-07-03 13:35
【 앵커멘트 】
4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할 경우 보상받는 금액이 220억 원으로, 금융 관련 집단 소송 사상 최대액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4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원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22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소비자원은 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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