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변호사 7명 첫 업무정지 명령
입력 2006-08-31 16:52  | 수정 2006-08-31 16:52
법무부는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브로커로부터 100건이 넘는 사건을 알선받고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준 혐의로 1,2심 유죄가 선고된 이모, 한모 변호사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모 변호사 등입니다.
지난 1993년 3월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변호사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공소 제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들이 업무정지 명령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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