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예탁원, '청산'·'결제'기능 합의
입력 2006-08-31 15:02  | 수정 2006-08-31 15:02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업무영역을 놓고 벌였던 논란을 마무리짓고 거래소는 청산업무를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오늘(3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과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과 채무인수, 결제증권의 확인, 결제이행 보증 등이며, 예탁원이 담당할 결제업무범위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 등입니다.
거래소는 아울러 현재 70.25%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도 1년 이내에
50%미만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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