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 오원춘 막자'…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입력 2012-07-01 10:09  | 수정 2012-07-01 21:02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이르면 올해 안에 생깁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신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뒤 소속 경찰서장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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