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자민당 소위, 자위대 파견 항구법 승인
입력 2006-08-31 11:27  | 수정 2006-08-31 11:27
일본이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안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는 자위대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필요한 파병요건을 규정한 국제평화협력법안 항구법의 조문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자위대를 유엔 결의 없이 일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파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월한 무기사용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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