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의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합니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포항과 울진, 영덕경주 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와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포항과 울진, 영덕경주 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와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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