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1억 수뢰' 아산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6-26 23:01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을 받고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장 인허가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 회장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설계사무소 소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합수단은 어제(25일)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앞서 김 회장을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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