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새누리당 당원명부 받은 업체 대표 영장 재청구
입력 2012-06-26 17:53 
검찰이 새누리당 수석전문연구위원 이 모 씨에게 당원명부를 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44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이 위원에게 400만 원을 주고 당원명부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