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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사기분양...투자 주의
입력 2006-08-31 07:32  | 수정 2006-08-31 07:32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거나 재분양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기분양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해 8월 분양이 끝난 인천 송도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더샾퍼스트월드'의 상가 1천180평을 구입한 K씨가 이 상가를 분할해 재분양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이 상가는 대형 슈퍼마켓 용도로 분양됐으며, 계약서에는 상가를 분할해서 재분양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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