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2년으로 단축
입력 2012-06-26 12:43 
오는 29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 안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처분 기간을 신규 취득 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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