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동익 의원 허위 소문 유포' 인터넷 업체 직원 기소
입력 2012-06-26 10:21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4살 최 모 씨와 67살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최동익의 불륜사실에 당혹'이란 글을 그대로 복사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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