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살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12-06-26 09:32 
다음 달부터 만 50살 이상인 사람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어린이집에서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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