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2-06-25 18:5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과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원 내 흡연이나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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