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신과 약 먹는 정도로 '정신질환자' 분류 안된다
입력 2012-06-24 20:02  | 수정 2012-06-24 22:13
【 앵커멘트 】
우울증에 시달려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주부 김 모씨.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에 수 년 간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울증 환자
-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농약을 갖다 놓고 혼자 앉아서. 머리에 (자살)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거 한모금만 마시면 내 인생은 끝나지 않을까…."

정신과 병원은 자살이라는 극단까지 가서야 찾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김 씨처럼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성인 7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비율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의 15%에 불과합니다.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자격을 취득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홍진 /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편견이라든지 꺼리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젊은 분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환자만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정신과 문턱을 낮추고, 일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규정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부추겨왔습니다."

정부는 취학 전과 초·중·고등생, 20대, 30대 등 생애 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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