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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첫 공판 "영등위 심의대로 유통했을 뿐"
입력 2006-08-30 18:47  | 수정 2006-08-30 18:47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제조한 에이원 비즈 대표이사 차모 씨와 판매사 대표 최모 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차 씨 등은 기계 특성상 메모리에 당첨액이 누적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영상물 등급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라며 기계 조작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 씨 등은 그러나 당첨액이 누적돼 1회 2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고, 연속 당첨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올 6월 2만원인 최고 당첨액을 125배까지 늘리고, 당첨액이 기억장치에 누적되도록 게임기를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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