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입 검정고시 나이 제한 타당"
입력 2012-06-21 19:59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만 9세인 유 모 군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학 의무 연령 범위에 있는 원고의 경우 중입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허용하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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