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제남 의원,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 발의
입력 2012-06-19 15:21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은닉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부패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소명되지 않은 재산의 80%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납 추징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노역에 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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