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터민 가장해 지원금 받은 중국인 집행유예
입력 2012-06-19 15:06 
인천지법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5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4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부 지원금 2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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