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들이 과거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사업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들이 과거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사업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