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적차량 과태료, 본인 아니어도 납부 가능
입력 2012-06-13 11:02 
앞으로 운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나 대리인이 과적차량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방안을 마련해 모레(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운전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나 대리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면서 과태료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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