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정지구 관련 양주시 공무원 징계
입력 2006-08-29 18:42  | 수정 2006-08-29 18:41
경기 양주시 옥정.광석 택지개발지구의 개발행위 제한을 뒤늦게 해 2천억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가 정직3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주시에 따르면 어제 열린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간부 공무원 A, B씨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보상을 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또 다른 간부공무원 C씨에 대해 감봉 2개월,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에 감봉 3개월 등 모두 공무원 8명에 대해 정직에서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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