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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06-08-29 17:57  | 수정 2006-08-29 17:56
세금혜택을 위해 연체료까지 물면서 잔금 대금을 미루던 입주자분들은 한숨 놓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거래세율을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2%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는 현행 4%에서 절반인 2%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 건에 1조4천억 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년에 비해 세수가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는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하기로 한 추경예산 2조천5백억원도 처리했습니다.

또 안마사의 자격을 예전처럼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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