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산세·거래세 인하' 국회통과
입력 2006-08-29 16:47  | 수정 2006-08-29 16:47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려됐던 정부의 재산세 부과 혼선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