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임수경 수사 착수
입력 2012-06-11 14:38  | 수정 2012-06-12 05:45
검찰이 북한 선전매체의 글을 트위터에 재전송한 혐의로 고발당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이 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재전송해 지난 8일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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