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년 복역 후 또 강도…징역 10년
입력 2012-06-11 09:02 
수원지법은 교도소에서 12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귀가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집행유예 기간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12년 복역 후 출소한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0분쯤 귀가하던 28살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25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김 씨는 "한 건 하자"는 김 씨의 제안에 2차례 김 씨와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범행 당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빼앗은 핸드백을 보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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