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국경일 오토바이 폭주 허용
입력 2006-08-29 14:02  | 수정 2006-08-29 14:02
경찰이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칠 경우 오토바이 폭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경일에 오토바이 집단 주행을 신고할 경우 특정도로와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경찰 보호 아래 오토바이 동호인들의 집단 거리주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단폭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색근접분사기와 그물망, CCTV 등을 동원해 더욱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탈을 원하는 폭주족들이 과연 경찰의 신고절차를 준수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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