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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엄벌
입력 2006-08-29 12:02  | 수정 2006-08-29 12:02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터넷 상에서 게임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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