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2-06-08 01:28  | 수정 2012-06-08 05:52
파업 중인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5일 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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